간호법 '졸속' 추진 분위기에 의료계 '부글부글'

간호법 '졸속' 추진 분위기에 의료계 '부글부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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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회·전의비·전의교협 "제자에게 돌아오라 못한다"
"정부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땜질식 처방 중단하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간호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 하루 만에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반대 성명서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27일 간호법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임현택 의협 회장(오른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면 선배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며 의료 파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3개 단체는 정부를 향해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린다"라며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돼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의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 상호 충돌을 야기한다"라며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라며 법안의 허점을 짚었다.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 방안,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단식 2일차를 맞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인 27일 단식 2일차를 맞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정을 전하며 "즉각적인 법안 심의 중단 및 함께 발의된 4개 간호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며 "의협을 비롯한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 목적에 반하고 의료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성명서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고 야당 역시 현재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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