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강력범죄로 축소 개정안 발의

국힘 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강력범죄로 축소 개정안 발의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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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면허취소 사유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축소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an class='searchWord'>김예지 의원</span> ⓒ의협신문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범죄나 성범죄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T까지 만들어 치과, 한의사와 연대해 법 개정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더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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