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추가 교육받으면 의사면허 전환" 한의협 황당 주장

"한의사 2년 추가 교육받으면 의사면허 전환" 한의협 황당 주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9.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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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 신설 공식 제안
한의대 6년+2년 의과교육 수료시 면허부여...공공의료기관 투입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 해결책으로, 한의사 활용방안을 공식제안했다.

이른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 한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추가교육을 받으면 해당 의사면허를 받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 기관당 10.9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의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이 제안한 실행방안은 이렇다. 

한의대교육 6년 이후,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과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지역 공공 필수한정 의사면허를 부여해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단 300명~5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면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은 추가 교육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공공의료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의대정원 증가 폭도 연간 500명 이상 축소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대정원 증원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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