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입학정원 새로 정하는 내용 '부칙'에 담아
'의사 전문분과위'엔 위원수 과반 의사인력으로 채워야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대정원 조정법'이 발의됐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하는 내용도 부칙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30일 의대 입학정원 등 보건의료 및 양성 인원 결정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촉발의 원인이 됐던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태다.
법안에서는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하는 방식을 담았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정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위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만약 의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비율을 정했다.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직종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수급추계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