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경실련과 전진숙의원이 공공·지역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 했다.
공공의료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28개 의료기관(2023.12.31. 기준)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제외한 의료기관 217개소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은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개소 제출 자료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8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4년 국감이슈 분석의 자료와 정원 및 현원이 다르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은 9기관 174명과 12기관 894명,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139기관 1629명과 145기관 2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8월 3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국가승인통계「2023년 공공의료기관현황」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정의를 보면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제외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관이 14기관으로 세 곳에서 발표된 기관 수가 서로 다르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 되지 않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관한 통계는, 경실련은 1570기관 1956명 정원에 현원 1466명 부족 555명, 국회입법조사처는 110기관 1112명 정원에 현원 974명 225명 부족으로 보고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보건소(보건의료원)는 261기관, 보건지소는 1338기관으로 경실련, 국회입법조사처 두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부정확한 통계자료에 추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은 제외하고, 현원이 크게 부족한 기관만으로 통계를 내게 되면 의사부족이 크게 과장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을 검토하니 현원을 계산 할 때 서울의료원은 전공의 및 일반의까지 포함 하여 285명으로 발표했지만, 부산의료원은 전공의 20명은 현원으로 포함 하지 않으며, 진안군의료원은 파견 형식으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임상교수 등을 포함하지만, 청주의료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원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경실련 등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휴진과목 88개, 16년째 휴진인 과목도 있다고 크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업무)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 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는 장기 휴진이 아니라 아예 진료과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2018.5.1.∼)는 제14조(직업환경의학부) 삭제에 따라 폐과되었으며, 특히 필수 의료과 휴진의 예로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가 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가 올해 4월 30일부터 휴진이라고 강조 했는 데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업무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을 전문이며, 위탁의 기준도 대학병원급이거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는 데 과연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해 그 기간이 8년에 달한다고하면서, 국립재활원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으로 8번 공고했으나 미채용되어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것처럼 발표 했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에는 이비인후과 및 영상의학과는 아예 직제에 없는 과로서 휴진이 아니며, 더욱 비정상적인 것은 영상의학과는 영상의학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진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지원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휴진 기관 전부를 공개하여 그 기관의 운영 규정이나 조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천으로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되었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경실련은 연봉을 언급했다.
표로 제시한 곳에서 영주적십자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및 지역 거점 공공기관 알리미 내에서 2023년도 정형외과 채용 공고는 아예 없었고 나머지 기관들 중 지역 거점 공공기관 알리미에서 찾아서 공고를 분석한 결과 계약직이며 연봉액 및 4대 보험 적용 여부마저 불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들의 구인공고를 확인했는 지 그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최근 응급의학료 문제를 강조 하고 싶은지 경실련은 김천의료원의 채용 공고를 강조 했는데 채용 공고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보수는 김천의료원 규정에 따른다고 하다가 2024년 8월 공고에 연봉을 명시하면서 채용 완료 했다. 이런 채용 보수 꼼수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길 바란다.
공고액 기준 최고 연봉 6억 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5억 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목포시의료원은 정원 20명 현원 21명으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정형외과는 기존 2명이 있는 데 1인 추가로 충원한 것에 추가로, 연봉 6억 2000만원은 의사 기본급을 무시한 것으로 경실련이 주장하는 지방에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예가 아니며 연봉도 규정을 어긴 사항이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충원이 되려면 현원이 21명이므로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야한다. 목포시 의료원 정원 기준 근거와 22년도 진료 실적이 다음과 같고, 추정한다면 일일 평균 외래 환자는 약 417명(전환수 약139명), 입원환자는 약 166명이다.
따라서 306명 나누기 20하면 정원은 15명 이므로 목포시 의료원은 23년도 정원 및 현원 모두 의료법에의한 정원 설정 기준을 초과 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가동율을 88.96%으로 했을 때 정원 즉 23명을 기준으로 보면 의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진료실적과 다르다.
물론 다른 공공의료기관들도 이런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 의사 부족의 예로 목포시 의료원은 해당이 안 되며 오히려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
5억 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울진군의료원을 보면, 규정에 연봉 상한은 목포시의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정원 역시 12명이어야 하는 데 27명으로 정했으며 현원 22명도 의료법상 과잉이다.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경실련이 주장하는 필수의료과가 아니면서 울진군 의료원의 정원 외로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진료과인지 묻고 싶다. 특히 비뇨의학과(22.03.31.),재활의활과(22.04.07.) 신경과(22.03.27.), 안과(22.04.06.), 피부과(22.04.06.)가 휴진이라고 하는 데 필수의료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의 이비인후과·피부비뇨기과·신경과(2019.01.01.~), 성형외과(2021.03.01.~),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피부과(2020. 4. 7.), 이비인후과(2022. 3. 1.),안과(2023.5.1.),정신건강의학과(2024.3.15.),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의 성형외과(2022.04.07.~) 휴진 현상이 경실련이 주장 하는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묻고 싶다.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정원 기준을 의료법에 맞추어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며, 경실련이 '최근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없는 아전이수격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공의료에 대한 경실련 발표를 보면 과거 의약분업이 떠오르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