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항소에도…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한의사 항소에도…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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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7일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2심 선고
한의사 피고인 재판장 불참…재판부 "항소 기각"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고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인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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