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
비상진료 건보지원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키로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가, 제제당 최소 2070원에서 최대 54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수가 인상방안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먼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을 전혈·성분채혈제제는 혈액제제 당 495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251원~3666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직 증원인력을 반영해 인건비 수가를 전체 혈액제제별로 1818원 일괄 인상한다.
이를 합산한 내년 혈액제제 수가 인상폭은 전혈·성분채혈제제 2310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최소 2070원∼최대 5490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지속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금번 의료사태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이 이미 2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 유지 여부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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