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들 고발 당한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들 고발 당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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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내 4대로펌 선임 "강력한 법적조치 취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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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 아래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한방기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한방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지속 사용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형국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다. 다만,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다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4대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 의협은 한방기관의 불법적인 시술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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