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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기도의사회에 못 받은 마스크 판매비 수금 시동

의협, 경기도의사회에 못 받은 마스크 판매비 수금 시동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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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 미수금 지급 청구 공문 발송
"경기도의사회 비협조로 현재까지 외상 미수금 남아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대유행 당시 '공적마스크' 배분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에 받지 못했던 비용 수금에 시동을 걸었다. 근거는 지난 5월 나온 법원 판단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2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14일 자로 아직 받지 못한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에 발송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한 것.

마스크 판매비를 둘러싼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의 법적 다툼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3월 6일 의협을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했다. 의협은 공적마스크를 배분 받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으로 배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사업 수익금 중 의협의 마스크 공급 물량비율 22%에 해당하는 9억5786만원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은 '패'. 

재판부는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마스크 사업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의협 총회에서 마스크 사업 수익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그 결의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에 수익금을 배분 받을 권리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14일 경기도의사회에 '소송비용액 및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 미수금 지급 청구'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5월 말에 나온 법원 판단이 결론 그대로 6월 14일 확정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경기도의사회에 청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인 2020년 공적마스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16개 시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의 협조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마스크 대금이 정산이 되지 않고 외상 미수금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오히려 2022년 6월경 의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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