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폐업투쟁 의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방침은 법의 정신을 어기는 무리한 협박이란 의견이 보도돼 눈길을 끌고있다.
23일자 '기자의 눈'이란 신문 컬럼에서 의사의 폐업으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숨졌을 경우, 담당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재 상황에 지나치게 치중,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요구하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무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컬럼은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인식뿐만 아니라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법전문가인 검찰이 법의 정신을 어겨가면서 의사들을 무리하게 살인범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협박"이 아니냐는 판사의 견해를 실고 "의료폐업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사들을 무리하게 살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온당한지, 또한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며 법리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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