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의사면허 없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씨(44·여·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36·승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1월 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윤모(38·여)씨 자취방에서 주름살 제거술을 해주고 7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명의 여성들에게 주름살 제거, 유방확대 등 성형 수술을 하고 모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피부가 손상되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심한 부작용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이 사용한 약품에 대해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피해자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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