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매입 과정서 47억 초과 사용 예산 낭비
복지부 감사 결과 정부 권고 외면···관계자 문책 요구
수백억원 규모의 회관 매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대한 감사결과 회관 매입과정과 사업운영이 태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모금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에 태만한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금회가 회관 매입 과정에서 정부 승인금액을 47억원 가량 초과 사용하면서 예산을 낭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난 2월 17~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모금회는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 보다 47억원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양해각서(가계약)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정부의 추가 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고, 가계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기부금 배분 지연 ▲배분사업 사후 관리 미흡 ▲지회와 중앙회간의 원만치 못한 운영 등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환원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해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웃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배분시스템의 개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