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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3)

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3)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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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장과는 달리 선진외국 약대는 모두 '4년제'

지난 2004년 6월 21일 한-약-정 밀실합의로 약대6년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지 1년을 맞았다.

'야합'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시작돼 엉터리 교육부 연구결과, 날치기 공청회 기도 등 무엇하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된것 없이 의혹과 불신만을 확산시키며 추진돼 온 약대 6년제.

7월 5일 열릴 예정인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 주장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이며, 어째서 약대 6년제는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추진과정의 의혹
②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제약산업 발전
③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약화사고 예방
④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복약지도 강화
⑤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외국은 모두 6년제

⑥ 국민 부담의 증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⑧ 국민 대부분이 반대
⑨ 6년제 주장의 진짜 이유
⑩ 약계 내부에서 조차 반대

 

④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복약지도 강화

복약지도를 더욱 잘하기 위해 약대 6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약대6년제 정당화 논리 중 가장 허황된 주장이다. 약계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일선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까지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학제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물론 현재 약사들의 복약지도 수준은 매우 낮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4년 10월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서울 및 전국 6개 도시에서 동네약국 및 병원 문전약국 이용 국민 2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물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올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약국을 이용한 816명의 환자 중 제대로된 복약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한 복약지도 실태의 원인은 약사 본연의 직무에 대한 소홀함에 기인하는 것이지, 배운 지식의 양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의약품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교육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⑤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외국은 모두 6년제

약사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모두 약대 교육기간을 6년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약학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분히 사대주의적 사고의 산물인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약대는 경우 잘 알려진대로 '2+4학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미국의 약학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직접 약학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을 이수했거나 학부과정에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약학교육 기간(약사양성기간)은 4년이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97개 약학대학 중 6년제로 운영되는 곳은 단 13개 대학에 불과하다. 반면 4년제는 70개 대학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서기관은 지난 2003년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한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및 운영체제 비교'란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의 경우 타 대학에서 2년 수료 후 약대에 진학한 학생은 4년 과정의 약사(Doctor of Pharmacy)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약사의 발판을 넓히려는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6년제 제도와는 근본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4년 학교교육법 및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2006년부터 약학대학은 6년제를 기본으로 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은 약학교육을 6년간의 학부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4년간의 학부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쪽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결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즉 약대 6년제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국의 약학교육 기간은 4년이다. 단지 약대를 졸업한 후 약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1년 동안 면허취득 전 수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약대 학부교육 기간은 4년이라는 점이다.

독일 역시 약사양성 교육은 4년의 기초 및 전공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1년간의 전공실습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독일 뿐만 아니라  EU의 각 회원국은 약사 면허취득을 위한 기본 규정으로 5년간의 약학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 중 종합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에서의 교육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선진 외국 국가들의 약사 양성 교육은 4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외국은 모두 약대 6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을 선전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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