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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범위 '300인·300억 미만'으로

중소병원 범위 '300인·300억 미만'으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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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기업청과 긍정적 합의 끝낸 상태

중소병원 범위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매출액 200억 이하'에서 300인 미만 300억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소기업청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는데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병원의 범위를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이 합의한대로 중소병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병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조세연구소)'에서도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해줘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비영리사업자도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며, 병원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은 수익 귀속 대상(개인, 법인)만 차이가 있을뿐 의료업이란 기업의 성격은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비영리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비영리법인 기업활동을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가 더욱 육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끝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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