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판정 1인당 16초

정신질환자 입원 판정 1인당 16초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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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마을 이웃, 전도사가 입원시키기도"

충청남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계속 여부를 판정하는데 1인당 평균 16초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충청남도가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2회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 총 1만5875명에 대해 계속 입원 여부 심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이는 심사 1회당 평균 심사 대상이 496명에 달하며, 2003년 제11회차의 경우 회의시간 1시간만에 614명을 심사해, 1명을 심사하는데 16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사결과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심사를 진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5차례에 불과했으며,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환자를 직접 면담한 경우는 3년동안 2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6~8차 심사대상자 1509명의 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원 결정 권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입원을 결정한 경우가 3건 발견되는 등 마을 이웃, 전도사, 시설 관계자 등 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6개월 이상 계속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서와 심판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직계 혈족 또는 공동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보호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조사결과 공동생활여부가 확인돼야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매형, 형수, 올케, 사촌, 시숙 등 친인척이 12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114명이 의료급여자로 분류돼 있어 공동생활 여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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