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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아 성감별 금지는 정당"

법원, "태아 성감별 금지는 정당"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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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2년 임신 5개월의 주부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5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까지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19조의2 제2항은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 및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19조는 낙태로 인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문제가 생기고,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며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만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임신부의 경우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고, 출산 준비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알 권리·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한 변호사가 자신의 부인이 임신 9개월인데도 의사가 의료법을 이유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올 2월 "임신 28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에 따른 임신중절이 행해질 위험성이 낮고 부모 입장에선 유아용품 준비 등을 위한 사전 정보취득의 필요성은 증가해 가족에게 고지해도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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