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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의학교육 질 향상 방안 봇물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의학교육 질 향상 방안 봇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1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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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의대인정평가안·고등교육평가원 설립안 발표
사의 질관리 위해 면허 재교부 방안 제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학장협)와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1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가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2주기 의대인정 평가안'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방안','의사면허 관리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발표됐다.

양은배 교수(연세의대)는 의대인정 평가와 관련, "2주기 의대인정 평가는 1주기 평가와는 달리 평가단으로부터 3년에 걸쳐 완전인정을 받지 못한 의대에 '인정불가'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하고 "평가범위 역시 1주기가 의대교육 중심이었다면 2주기는 졸업 후 교육과정까지 평가항목에 넣고 평가결과도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기 의대인정 평가에서는 '완전인정'을 받지 못한 의대에 '인정유예'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인정불가' 항목은 없었다.

박인숙 학장(울산의대)은 의사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학장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 때문에 의사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재교부의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전문적인 의학지식 뿐 아니라 윤리성이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황성환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은 "설립되는 평가원은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철저히 자율성을 인정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의대평가와 관련, 전문분야 평가를 더욱 잘 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있다면 평가원은 민간기구에 특정분야의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의대인정평가단에 의대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의대인정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의대인정평가단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의대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설립되는 고등교육평가단이 의대인정평가단에 의대평가의 업무를 의뢰할 경우, 의대인정평가단의 평가결과가 국가정책에 활용될 수 있어 의대인정평가의 권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풍만 학장협 회장과 맹광호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이무상 대학의학회 부회장, 김재정 의협회장 등은 이날 개회식에 참가해 성공적인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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