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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회원들 고민 3일안에 처리한다"

"회원들 고민 3일안에 처리한다"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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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보험·세무·법률·의료사고 등 전분야 망라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22일 구성 본격 가동

전남 순천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모 원장은 얼마 전 복지부 실사팀의 갑작스런 방문에 가슴이 벌렁거렸다. 잘못한 건 없었지만 주눅이 들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의협신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원스톱 서비스 광고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전화해 보니 대응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협 직원이 즉시 파견나왔다. 필요하면 변호사까지 보내준다니 마음이 든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복지부 실사·보험·세무·법률·의료사고 등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회원 고충처리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지부 실사와 관련한 요청만 이미 20건을 넘어섰다"며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조직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석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맡았으며, 김성오 총무이사·정지태 법제이사·정동환 의무이사·강창원 보험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지원은 최윤배 총무부국장과 의료경영팀이 담당한다.

이승철 위원장은 "의료분쟁이나 무분별한 실사, 정부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전담기구를 운영함으로써 '회원에게 다가서는 의협' '찾아가는 회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들의 민원 내용 등을 고려해 의협 회무를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는 실무부서의 국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전담창구를 구성해 '회원 고충 해결사'로 나서게 된다.

특히 모든 고충처리 사안은 가능한 3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대회원 서비스를 각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많은 이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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