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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진실을 아는 의사의 말과 책임은?

거짓말…진실을 아는 의사의 말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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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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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1달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환자 B양에 대하여 진찰을 한 적이 있다. 진찰 결과 처녀막도 파열되지 않았고 정액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를 B양에게 주었다. 그런데 최근에 B양에게 성폭행을 가한 C군의 부모가 A원장에 찾아오게 되었다.

C군의 부모는 자식을 잘못 두어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서 하소연을 하였다. C군의 부모는 "자식 놈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B양측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사연을 들어 보니, C군이 B양을 성폭행해서 처녀막이 파열되어 강간치상죄로 C군을 고소했고, C군이 구속되면서 B양측이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C군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정말 성폭행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어 C군의 부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한다. B양측에서 A원장님이 진찰을 했는데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해서 사정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는 것이다. A원장은 속으로 "B양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쩐지 B양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면 후한을 당할까봐 걱정되었다. A원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A 형법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업무상비밀누설금지죄), 의료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위 사안에서 B양측이 사실은 처녀막이 파열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파열되었다고 한 것이나, 또 거짓말을 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타내려는 편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 그런데 A원장이 호기롭게 가해자측인 C군의 부모에게 사실은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로서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가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A원장은 C군의 부모의 요청에 바로 사실확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비밀누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A원장은 C군의 부모에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A원장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는 형사소송법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확인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방법상의 절차를 알려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A원장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된 환자비밀누설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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