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약제비 3자 지불제도 반대

약제비 3자 지불제도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2.1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비 지불방법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요양기관 공동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에 대한 실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1명, 대책위원 7~8명, 전문위원 2~3명, 행정간사 1명 등 총 12~13명의 협의회를 구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와 관련한 의약품 대금 3자 지급에 대한 입법 청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구, 헙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협에서 이정로 보험이사,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일천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한 영 대한치과병원협회 보험이사, 김남훈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총장,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현기용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인영 교수(연세의대,대한의료법학회) 등이 참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