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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기준 이외 비용 환자가 전액부담

요실금수술 기준 이외 비용 환자가 전액부담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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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마련…2월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실금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26.8% 인하한데 이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최근 건정심은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과다 보상, 신의료기술 확장 등의 원인으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이 급증하고 있어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했다.

또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확산으로 환자 건강 위해와 보험재정 낭비가 우려돼 상대가치점수를 현행수가대비 73.2%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가 및 인정기준 변동으로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 개정된 기준안을 고시하고(1월 23일)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급여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비급여)해야 한다.

즉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에 부함되지 않는 행위(수술료·치료재료·입원료·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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