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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연구비 지원제도'개선

정부 '대학 연구비 지원제도'개선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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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개선 위해 간접경비 비율 15%에서 20%로 확대

정부는 대학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연구개발비 가운데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20%까지로 확대한다.

간접경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해 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5% 범위에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현장에서는 간접경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할수록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반영하지 못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교육부에 의뢰해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을 실사하는 한편 회계전문가단에 의한 심의를 거쳐,'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2007년도 대학 간접경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① 간접경비 비율 20% 적용 대학(실사에 의한 간접경비 비율 산출대학 47개교):부산대(실사비율 48.3%) 세종대(20.0%) 서울대(34.2%) 연세대(29.1%) 고려대(23.4%) 포항공대( 36.7%) 등

②간접경비 15% 적용 대학(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 A등급 대학 43개교): 가톨릭대· 강릉대· 경남대 등

③간접경비 10% 적용 대학 (심사 B등급 대학 109개교): 군산대· 상주대· 숭실대 등

④간접경비 5% 적용 대학(심사 C등급 대학 14개교): 덕성여대· 고신대6 공주교육대 등

⑤간접경비 3% 적용 대학( 위 213개교 이외의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

정부는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경비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간접경비의 확대지원과 더불어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음해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예산관리실의 지침에 따라 NIH 등 연구지원기관이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각 대학마다 간접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평균 약 50% 수준이다.

또 ▲일본은  30%를 일괄 적용 ▲영국  직접 인건비의 45% 일괄적용 ▲프랑스 연구개발사업비의 7.5∼12%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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