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이의신청 할만하네!…신청인 의견수용 '점프'

이의신청 할만하네!…신청인 의견수용 '점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6.28 10: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년 1189건 이의신청 접수…2005년 보다 25.5%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을 보였다.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24.7%)이나 됐다. 이는 2005년도 159건(16%)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적극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

'인용' 167건 중 고의사고·교통사고·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15건으로 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46건에 28%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뒤를 이었다.

월별 이의신청 변화를 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또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630건으로 53%를 차지해 전년도 대비 172건(37.6%)이 증가했다.

자해나 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 및 합의 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도 451건으로 38%를 차지했다.

반면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한 보험급여비용(진료비)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진료받은 자(환자)는 5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균처리일수는 51일로 법정처리기한(60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그동안 지연결정에 따른 불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이의신청과 인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서 제출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처분을 내린 곳과 심의하는 곳이 같은 공단이라고 생각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제출이 쉬워지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도 공정해 가입자들의 이의신청률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앞으로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