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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약 "국민 몸으로 해결하라(?)"

약국 재고약 "국민 몸으로 해결하라(?)"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8.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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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약대교수 "성분명처방 이유는 재고 해결"
의료계 "국민건강 관심없는 위험한 발상" 비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현직 약대교수가 "약국에 쌓인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충격을 주고 있다.

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약효 등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약국에 남아도는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전문가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완균 서울약대 교수는 29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현재 식약청 관리체계상 의약품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그렇다는 이유다. 셋째는 약국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아연실색'의 반응을 보였다. 우선 첫번째 이유인 '품질'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간 시각차가 존재하므로 '의견'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나머지 논리는 "전문가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우선 신 교수가 예로 든 '미국의 경우', 기고문은 마치 "미국에서도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결국 '대체조제'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의료선진국을 따라 '성분명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약국의 재고약 처리를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논리 역시 충격을 주고 있다.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는 자신의 약국 경영 문제를 국민이 몸으로 때워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좋은 약'이 아닌 '약국에 남은 약'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놀랍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한국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라는 제도가 있어 대체조제가 자유로운 미국과 다르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재고약 문제에 관해선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성분당 소수 품목만 구비해도 되므로 재고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고 문제는 약국과 제약/도매업체간의 문제이므로 , 유통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는 "재고발생의 책임은 처방자의 처방 변경에 있다"며 "제약회사에서도 반품을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또 "기고문에는 쓰지 못했지만 싼 약을 적게 씀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의사의 수가를 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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