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 처방과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8월 31일 반나절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하며 휴폐업 투쟁에 나선 의료대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은 이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제 시행 우여곡절 끝에 기본 원칙으로 겨우 봉합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겨우 봉합된 성분명 처방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며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 될 경우 의사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 강행을 위한 정부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교수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조작 논란과 더불어 약효동등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질약이나 약효가 들쭉날쭉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치료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의 특성상 치료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어떤 약이 환자에게 투여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의사는 물론 환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다.
약계 일각에서는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약국의 경영과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이 좋은 약을 먹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지 의심스럽다.
의사를 자꾸 거리로 내모는 의료정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