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참가비도 과세 대상" 행정해석
학회지 광고는 면세…의학회·의학원 거쳐야
학회 전시협찬(부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학회·단체는 전시협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피해 졌다.
대한의학회는 25일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 가이드라인' 대책 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보내온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주무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회는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대한의학회·한국의학원 등을 비롯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를 거쳐 지정기부금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주무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법인격을 갖고 있는 학회는 참가비가 면제되는 반면, 법인격이 없는 학회가 개최하는 학회·세미나 등의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법인격이 없는 대부분의 학회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법인격을 취득한 대한의학회나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회지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모든 학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밝혀 숨통을 터줬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회원학회의 경우 의학회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기부를 하고, 다시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회원학회나 개인의 경우에는 한국의학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행정해석은 의학계는 물론 공학·과학·인문사회 등 사회 각 학문 분야 활동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학문 발전을 위축한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는 각 학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 세무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