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당국에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병원 외래 조제실을 허용할 경우 처방료 4,400억원, 조제료 4,900억원, 약제비 800억원 등 1조1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의 시간비용까지 감안하면 매년 수 조원이 낭비된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불만은 병원 외래 조제실을 허용함으로써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 보험부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3천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진료비 삭감을 줄이기 위해 병원 스스로 고가약 처방을 억제했으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된 의약분업 이후에는 고가약 처방을 억제할 수단과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저가 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게 됐다며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를 고시가 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간 5천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협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을 의원급은 총진료비의 30% 수준으로, 병원급 이상은 40∼55%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연간 4천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와 관련 이 제도가 시행되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할 경우 환자들이 몇몇 상위 병원으로만 집중되어 대다수 병원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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