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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값 반영된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 곧 발표

실제 값 반영된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 곧 발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1.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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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비용 파악 후 상대가치로 측정 방법 개발

각 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의 실제적 위험과 재정부담을 파악해 이를 상대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방법론 연구' 결과가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또 이 연구방법론을 근거로 제2차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를 본격 시작하게 된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하는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방법론 연구'는 의료사고비용 등이 추정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소윤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는 "기존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 연구를 통해 알게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수가에 적절한 요양급여의 위험도 상대가치가 반영되므로 환자의 피해구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 7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2001년 1월부터 상대가치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수가제도가 시행됐다. 상대가치제도는 각 의료행위별로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반영해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수가의 개별항목 간 균형을 유지해 의료행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교정하고 의료인의 합리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처음 실시됐던 상대가치제도는 행위간 수가불균형과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이 통합돼 계산되는 것 등의 문제점과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의료사고 비용에 대한 보상(위험도 상대가치)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지적돼왔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만들어 상대가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 2006년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 당시 발표된 위험도 상대가치 연 구결과는 설문조사에 의한 추정치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수치를 적용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도출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우선 관련단체(의과, 의과, 한의과, 약국) 간 의료사고비용 조사방법론상 이견이 존재해 일괄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한 위험도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에 포함되는 내용이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진료위해도 및 행위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등 개념정리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산출모형에 따른 유형별·진료과목별 비용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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