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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심포지엄 지정기탁제 대상 아니다"

"위성심포지엄 지정기탁제 대상 아니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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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임대처럼 학술대회 장소 구입하는 '상거래'로 간주
제약협-의학회 의견일치 본 듯…적정 가격 산정은 아직
외자사 주된 마케팅 방법…지정기탁 피하는 창구될 수도

지정기탁제가 시행되면 각 학회들의 춘·추계 학술대회의 수익사업이 부스임대와 제약사 심포지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가 두가지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일종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지정기탁제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제약협회와 의학회·의학원측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이 18일 KMATimes.com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 부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26일자 의협신문과 KMATimes.com에 게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스임대는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200만원 선이 적당하지만 이는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문 부회장은 설명했다. 제약협회측은 과도한 부스임대 비용이 적발될 경우 회원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술대회에서 자사 제품의 학술내용을 강의하며 동시에 참가 의사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명 위성심포지엄(Satellite Symposium)이나 런천 심포지엄(Luncheon Symposium)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심포지엄들은 주로 학술대회의 메인스폰서(main sponsor)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과 같은 것인데, 지정기탁제가 시행되 사실상 메인스폰서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심포지엄 개최 자격을 원하는 제약사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협회측은 내다봤다.

결국 이는 학술대회 장소를 임대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성격이 있는 것인 만큼, 부스임대와 같이 '상거래'로 볼 수 있어 심포지엄 비용을 지정기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협회와 의학회, 의학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이런 내용이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 적절한 가격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런 심포지엄이 최신 학술정보가 자주 발표되는 신약을 보유한 외자사들의 주력 마케팅 전략인 만큼, 지정기탁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외자사 관계자는 "메인스폰서가 받는 실질적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심포지엄 개최다. 지정기탁제가 시행돼도 심포지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기존 메인스폰서이면서 심포지엄을 원하는 제약사들에겐 그간의 지원금액을 심포지엄 참가비용으로 전환하는 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협회와 의학회 및 의학원은 26일 기정기탁제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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