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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회장 '집행유예'

장동익 전 의협회장 '집행유예'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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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횡령죄 일부 무죄...장 회장 "내 부덕의 탓"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3일 장 전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협 홍보비 1억2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 대부분이 회장 직무와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홍보비 횡령 부분은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의정회비 등 나머지 공금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피고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 제기된 횡령금액 3억여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된다"며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윤재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죄의 유무를 떠나 중요 단체의 대표로서 피고의 행위는 공인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하며 기준과 원칙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깊이 자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법정을 나선 장 전 회장은 "모든 것은 나의 부덕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의협이 상처받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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