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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병·의원 양도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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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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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행남 변호사

의사가 개업 등을 이유로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양도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건물 양수시 주의사항

의사가 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존재 여부 및 가처분등기 등 권리관계, 매도인이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도인이 병원을 양도한 후 바로 옆에 동일 및 유사한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은 양도인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수인이 인수할 건물에 다른 임차인 등이 입주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들이 명도에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건물명도 등을 정리하게 하거나 그 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병원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명의를 타인명의로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용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병원이 식당업체에게 5년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5년이 경과한 후 식당시설을 병원에 기부하는 내용의 식당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간 경과 전에 병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병원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병원 측에서는 용역계약서에 병원에서 식당 용역업체의 동의 없이 병원을 양도할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에서 식당업체에게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미리 포함시켜 두어야 한다. 이는 편의점, 장례식장 등의 다른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 양도인이 임차인인 경우 병의원 인수시 및 건물 임차시 주의사항

양도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의사가 양도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그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유익비 반환 및 부속물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건물소유자가 임대기간이 종료 후 양수인에게 임대건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수인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최대 5년간 보장되나, 동법은 임차보증금이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의 경우 1억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 병의원 양수시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병·의원의 포괄양수나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인수한 경우 병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되어 양수인이 해당 부분의 전체 인원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이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양도 병원이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승계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양수인이 건물 및 시설만 매수하는 경우 자산매각 형식에 해당되어 양수인은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병원 인수시 인수방법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051) 507-3353 dearh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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