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전에 반드시 예비평가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건축사처럼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사 등 전문직업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평가 인증기관 간담회에서는 평가인증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대학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국제화와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의 내실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면허의 경우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당국과 관련부처 간 업무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교직자, 건축사 및 보건의료인 양성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평가기구 관계자 모두가 공감했으며, 교과부 역시 의미있는 논의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소관부처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인 양성교육 평가원 참석자들은 모두 국가면허 응시자격 규정에 대해 공감을 표시,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각각 관련단체 및 복지부와 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사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사법에 의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의 건축학과 졸업자에게만 건축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은 이 자리에서 의학교육기관 신증설 및 입학정원증원, 감원의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예로 교육적, 보건의료적 면에서 검토되기 보다는 선심성 정치공약에 의해 좌우된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대 신증설 및 정원조정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선진화가 필요하며, 우리도 선진국 처럼 신설의대 희망대학에 대해 사전인증제도인 예비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의대를 신설하려면 평가인증기구의 예비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통상 4~5년의 평가기간을 거쳐 해당 대학의 실질적인 교육역량 등을 평가하여 일차 소비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