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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 지침 고쳐야 건강해진다

골다공증 치료 지침 고쳐야 건강해진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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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진료기준 선진국 눈높이 맞춰야
골다공증학회 21∼22일 '골다공증 고위 교육과정' 개설

골다공증 치료 및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구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기독병원 내분비내과)는 21∼22일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09 골다공증 고위 교육과정'에서 '골다공증 취급의 최신 가이드라인'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골다공증 치료기준이 미국골다공증재단(NOF) 기준과 다르고, 약제의 승인범위도 좁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알파칼시톨 경구제·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 제제 등의 국내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T-값(환자의 측정값-젊은 집단의 평균값/표준편차) -3.0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2.5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며 "투약 인정기간도 1년에 6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대한골다공증학회 임원진들이 선진국과 맞지 않는 골다공증 치료기준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 훈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골다공증 치료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보험 인정기준도 좁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 WHO와 NOF에서 인정하는 T-값 기준 -2.5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험급여 인정기간도 6개월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한진 부회장은 "국내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심하게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골절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치료비용도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학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여성노인의 척추골절 치료비는 연간 977억 원이며, 골절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안할 경우 약 1095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학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역학조사 결과를 완성하고, 10월 25일 골다공증의 날을 열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위 교육과정은 골다공증 분야에 몸담고 있는 조교수·전임강사·펠로우 등 15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박 2일 동안 총 5개 섹션에 25개의 강연과 3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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