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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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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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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전환 신중하게 생각해야…

병원의 영리법인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등에 대한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개인·비영리법인·의료법인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다가도 소득세 부담 또는 규모 성장 목적, 의사 아닌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회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불특정다수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열거된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비영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익분배의 불가능을 들 수 있다.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부 후 모두 처분이 자유로운데 반해,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장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이익분배는 불가능하다.

또한 의료법인이 폐업을 하여 청산을 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이전해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제약이 많았으나 2008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이므로 재산출연은 기본요건이다. 출연이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는 재산의 사회에 대한 기부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부한 자산의 경영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지분이 없고, 배당 등 이익의 분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등과 관련해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고정자산처분수입·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과 채권매도의 매매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의료업의 경우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과세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세율 등을 검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정자산처분수입은 의료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의 시설장비를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여기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되므로 의료법인의 경우 처분에 따른 이익은 과세된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이라는 형태로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이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업으로 인한 소득이 10억이었다면 5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인정받으므로 5억에 대해서만 소득발생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세부담은 이후로 이연되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은 병원 건물 및 부속 토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은 법인이 해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액을 이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5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경우에는 이익 계상시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낮은 세율의 적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으로 인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의료법인에 출연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부채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부채의 상당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순수한 출연의 목적이 아니라 세부담 등의 이유에서 의료법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차후에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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