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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사의 강압적인 자료제출 관행 제동걸어야

자보사의 강압적인 자료제출 관행 제동걸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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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3일 "자보사와 의료기관 대등한 관계돼야"

환자 감시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허가없이 병실에 들어간 손해보험사와 직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논평을 통해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위협의 차원에서 진료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은 자동차손해보험사의 무분별한 횡포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자보사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압적인 조사행태를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경기일보·14개 보험사 등에 전달했다.

의협은 자보법 개정법률안이 자보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자료제출 관행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자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회사의 환자 외출·외박 기록 열람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자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자보사들의 횡포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자보사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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