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내자격제도', 국가공인

심평원 '사내자격제도', 국가공인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10.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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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분석사'...전국민 5년분 진료정보 연평균 25만회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W(Data WereHouse) 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2월 23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사내자격제도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 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석을 통해 심사·평가 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 구축한 DW 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700여명 직원의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를 배출했다.

심평원 직원은 누구나 DW분석사가 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DW 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떠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아울러 사내 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심평원은 "앞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내 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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