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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내시경 검진 평가기준 '비현실적'

의원급 내시경 검진 평가기준 '비현실적'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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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강화돼 검진 유지할 기관 일부에 불과할 것" 우려
검진의사회 등 관련단체 TF 구성해 기준완화 및 평가유보 추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을 놓고 "지나치게 강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검진의사회를 비롯한 개원의 단체가 평가 유보 및 기준 완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병원급·병원급·의원급 순으로 질관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검진기관은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12월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평가기준안은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평가가 시작되면 의원급의 경우 검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 가운데 국가암관리사업단으로부터 내시경질관리 평가기준을 위탁받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개원의단체인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하되 평점 1점을 0.5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한 대한검진의사회의 이재호 부회장은 "위장관내시경학회의 경우 지금까지 13차례의 연수교육을 시행했고, '내시경 소독지침'도 마련하는 등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학회라는 이유로 5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비현실적으로 강화된 평가기준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개원가의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내시경 검진을 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국가암검진기관 신청자격은 완화해 놓고,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강화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 부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이와는 달리 걸음마 단계에서 부터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원가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통박했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평가원년에는 대상 기관의 90% 이상이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 학회가 마련한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개원가도 참여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검진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개원내과의사회·위장관내시경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해 개원가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평가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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