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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정심 해체하라"

병협, "건정심 해체하라"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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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약제비 인상-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일방적 계약 파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해 상생의 장 마련하라" 촉구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29일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과 영상장비 수가 조정과 관련, "2011년도 병원급 수가는 이미 건강보험재정과 병원경영 상황을 고려해  계약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더 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소수의 반대 의견은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정심 소위원회 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폐쇄적인 운영 행태를 보인 건정심은 그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건정심이 의결한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또한 신상대가치체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양질의 진료 이용권을 박탈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엄청난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 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 "의약분업 및 식대 급여화 등 그동안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저평가된 기본진료료(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응급의료 수가 등)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지난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래 의료공급자와 환자 간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점철돼 온건강보험의 과거를 상호신뢰와 상생의 관계로 승화시키도록 정부는 대오각성해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의 지속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자·정부·공급자·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상생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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