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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강보험 살리기' 정책 건의

병협, '건강보험 살리기' 정책 건의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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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 개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중심
청와대·국무총리실· 복지부·국회 등에 전달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수가계약제 개선·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진료비지불제도 유지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살리기' 정책건의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병협은 정책 건의서에서 줄곧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온 수가계약제와 관련,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기능변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정책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당사자간 협상 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재정립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건정심 위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겸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익위원 구성 역시 보험자와 정부 대표로 구분하고 인원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해 공익위원들이 수가계약을 의료공급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수가협상 결렬 때에도 수가계약 체결 실패의 부담을 수가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 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돼야 하고 조정중재기구(가칭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정 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직권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를 OECD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인구노령화와 사회적 의료 요구 증가를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병협은 건의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고 급여 확대 때 적정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반드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관계 설정이 올바로정립돼야 양 보험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 형태로는 경쟁적 민간보험보다는 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해야만 건보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밖에 고령화 사회 진입과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선 국민연금 등 필요 아젠다를 포괄하는 직속 특별위원회를 4자 협의체(공급자· 가입자· 공단· 관련 정부 부처 등)중심으로 구성, 운영해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연금보험·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험이 장애인 직업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간 적정한 역할 분담과 공동부담을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의서에는 약가정책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등 건강보험살리기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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