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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명칭 싸고 여전히 이견

학위수여명칭 싸고 여전히 이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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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석사-의학사 2원체제로 의대 혼란

2003년부터 대학자율에 따라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대학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학사+4)가 도입되나 학위명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곤란에 빠져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안을 7일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8일 대통령에 보고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가는 대학은 의예과를 폐지해야 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학사학위 취득후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통과해야 하며, 졸업후에는 의무석사(M.D.)을 수여받게 된다. 졸업후 과정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대학원 학술학위 과정 병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일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때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현재의 2+4(학사학위 수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대학내 2+4와 학사+4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2010년도 경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초의학과 지식의 서구 종속화를 극복하고 BT 분야로의 우수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M.D.-Ph.D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에만 허용해 연간 50명이내에서 1인당 1,800만원 정도를 최장 7년간 지원하게 되며,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589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2003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월중에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학전문추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로는 당시 6∼7개 의대 정도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위 명칭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의무석사, 현행과 같은 2+4학제는 의학사로 이원화하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의학계는 의사의 동질성 문제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의대, 고려의대 등 주요대학들의 불참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동안 의학계는 2+4학제 역시 의무석사를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는 현재 6년제인 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타 학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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