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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가 김교수 민사소송 건 진짜 이유는?

정신과의사회가 김교수 민사소송 건 진짜 이유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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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의사회, "SSRI와는 별도" vs 신경과 "학회차원서 논의"
"불필요한 오해있다면 만나서 털고가야" 의료계 목소리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김종성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을 두고 대한신경과학회가 학회 차원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SSRI 계열의 항우울제 처방규제 완화를 두고 신경정신과와 신경과가 부딪치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빠른 시일안에 두 전문과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김종성 교수가 SSRI계열의 항우울제 처방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정신과가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거나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7일 법원에 제소했다.

문제는 대한신경과학회가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과의 경우,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시기에 제소건이 이뤄진 것.

더구나 김종성 교수는 신경과학회에서 SSRI대책위원장을 맡아 처방규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던 터였다. 신경과학회는 신경정신과의사회가 SSRI계열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한 신경과와 김종성 교수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정신과의사회는 김종성 교수 제소건은 SSRI 처방규제 완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상욱 신경정신과의사회 홍보이사는 "김 교수에 대한 제소건은 SSRI 규제완화 논의와는 상관없이 김 교수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과에 대한 왜곡된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경정신과 차원에서 가뜩이나 애쓰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이자 교수인 김 교수가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손해배상이나 징벌이 아닌 김 교수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제소건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를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소한 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도 징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SRI계열 항우울제 처방완화에 대한 것은 학회나 의사회 의견을 의협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일로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신경정신과의 이같은 해명을 알길없는 신경과학회가 학회 차원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자 김주한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학회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중인 김 교수가 귀국하면 학원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김 교수에 대한 제소건이 자칫 두 전문과간의 영역다툼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두 과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단 만나서 김 교수 제소건과 SSRI 규제 완화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SSRI 처방규제 완화와 관련해 두 전문과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것이 환자와 국민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두고 전문과간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두 전문과 관계자들이 이견들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풀어가는 성숙함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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