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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부임 후 첫 '의·정 만남'

복지부 장관 부임 후 첫 '의·정 만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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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 회장 21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급여기준 개선 위한 TF 구성 제안…장관 긍정 검토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선택의원제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의·정 만남'에서 경 회장은 의료제도 개선을 비롯해 의협·복지부간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25건의 개선 요구 및 건의안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정책의 입안과 제도개선 및 생산의 과정에서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발생한 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ESD) 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을 둘러싸고 촉발된 의료계 내부 갈등을 꼽았다. 경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복지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고, 의협에 정책조율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정책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과간 갈등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의협에 일임, 미리 각 학회·각 과·각 직역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료계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따른 문제도 피력했다. 경 회장은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임상적 판단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위원 중 비전문가들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 회장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심평원·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전략적 협조 속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에 대해 경 회장은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한방정책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임 장관과 면담을 마친 경 회장은 "1시간 넘게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장관 또한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이번 면담은 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공감과 개선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 면담 때 건의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 항목

■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의
1.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건의
2. 1차의료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조속 시행
3.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4. 보건소·보건진료소 기능재정립 건의
5.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건의
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건의
 

■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건의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선
2. 진찰료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3.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4. 저출산·고령화 관련 건강보험제도 개선
5. 수가 결정구조 개선 조속 논의
6. 국가건강검진 평가 관련 개선 요청
7.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단체 참여 및 사전통보 제도화
8. 전자차트·청구 S/W 월 유지보수비 인상 철회 건의
9. IMS 신의료기술평가 조속 이행
10. 의료전문가단체 중심의 집중심의체제 운영
11. 건보공단의 무리한 요양기관 기획조사 중단 요청
12.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13. 산부인과 질염세정치료(질강처치) 행위 신설
 

■ 보건의료제도 관련 건의
1.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조
2. 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후속 대책 마련
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조
4.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마련 절차 진행
5. 의약품 리베이트 구속기소사건 관련 사항
6.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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