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심사기간이 평균 7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전공정위수탁은 위탁업체가 원료칭량에서 포장까지의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전공정을 수탁업체에 수탁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기간이 단축된 것은 수탁업체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완료 후에 위탁업체가 그 결과통지서를 첨부해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해 최대 처리기한이 10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전공정위수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심사를 신청할 경우,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보완기간 동안 동일한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을 요청받아 실제 심사에 걸리는 최대 처리기한이 45일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단축안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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