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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번엔 잘 될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번엔 잘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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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직장 소득범위확대-지역 '기본료+소득+재산' 단순화

▲정창렬 단국대 교수는 22일 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제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고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공단은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 자리에서,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새로운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공단이 부과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9번째. 과거 있었던 8번의 연구결과들은 모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됐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사실상 삼원화...불공평해”

이날 발제는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정창렬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사실상 삼분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 종합소득이 높더라도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부양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 정 교수는 “한국의 부양자비율은 1.62명으로 일본의 1.09명, 대만의 0.72명 보다 휠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부과기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보니 다양한 대리변수를 사용해 보험료 부과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비중이 과다해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도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자동차 보유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중복계산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소득범위확대-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단순화·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소득으로 단일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부과체계의 형평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 외에 임대·사업·근로·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를 거쳐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거나 △재산소득 상위 10% 혹은 5%부터 부과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 2~3조원, 상위 10% 우선 부과시 1조5000억원, 상위 5% 우선 부과시 9000억원의 보험료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 기본보험료 도입-소득기준선·자동차기준 폐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500만원 기준선과 자동차부문은 폐지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새로운 점수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기본보험료란 보험자가 납부해야할 최소금액으로, 정 교수는 “최소 소득과 재산수준을 조정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소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 보험료만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일정 계층 보험료 면제 등도 검토했으나 사회보험의 성격상 최소한의 부담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공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본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로 현재보다는 단순화된다.

나아가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파악의 문제 해결이 선행조건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 소득 인정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점수제는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재산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 재확인

한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지난 3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보여왔으나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논란은 우리보험의 취약점 중 하나”라면서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험자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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