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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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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약분업 후 1년간 건강보험의료비가 총 16조5,000억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최대의 수혜자는 약국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발표에서 외래환자가 많이 찾아 의약분업 영향이 큰 의원과 약국 수입 증가폭은 약제비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이번 분석에서 분업후 의원과 약국의 수입액이 처음으로 파악된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분업 후 연간 수입은 의원은 평균 2억9,475만원, 약국은 평균 2억199만원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가 분업전 의원급은 4조5,368억원에서 5조5,349억원으로 9,981억원이 늘었으며, 약국은 3,336억원에서 분업후 3조7,043억원으로 3조3,681억원이 대폭 늘어났다.

약국의 의약분업 이전 약제비가 1조5,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은 의약분업후 1조7,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약국들은 분업으로 인해 최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진료비를 전년과 비교한 자료만 발표했으나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1년 7월 재정안정대책으로 이미 1조원의 수가인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대책이후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원급이 과도하게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자료를 발표한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단의 통계를 근거로 요양기관당 연간수입의 변화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3차기관과 종합병원은 마이너스를, 병원은 1.4%, 의원은 12.6%로 나타나 7월 1일 고시로 인한 사실상의 수가인하조치를 고려하면 의과 요양기관은 의약분업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추측됐다.

한편 공단의 이번 통계는 분업 전후 청구기관을 밝히지 않았고 건강보험의료비를 청구기관수로 나누면 3차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의 의료비는 발표 수치와 맞지 않아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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