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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사' 도입하면 "불법의료행위 만연할 것"

'진료보조사' 도입하면 "불법의료행위 만연할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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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지원인력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대한흉부외과학회 PA연수교육 중지 요청키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사' 도입계획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진료보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사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비롯한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한흉부외과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PA연수교육을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전공의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흉부외과학회가 전공의 수급불균형을 고착화 하고,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PA 연수교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료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현행 제도권 내에서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진료보조사 제도 도입은 임시방편적인 근시안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검증과 진료지원인력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적인 대응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활동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의 활동 분야·역할·인력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수술전문간호사제도'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별 의료행위마다 적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경우 법적 불안상태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협·대한의학회 등 관련 직역들이 협의체를 구성, 새로운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주요 역할·의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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