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법' 13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일정상 재심의 불가능
이·미용사들에게 일부 피부관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뷰티산업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뷰티산업법' 등 13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뷰티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았다.
비록 폐기가 아닌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지만 2월 임시국회가 16일이면 일정이 끝나 다시 심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아직 남아있지만 같은 달 총선이 있어 정상적인 법안 심의는 물건너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뷰티산업법이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법안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해 의료기기 가운데 미용업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기기를 이·미용기기로 별도 지정해 미용업소에서도 합법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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