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죄 추가...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원심과 동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부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23일 경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대외사업비 1억원 조성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은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고 정식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경 회장은 선고 직후 대회원 서신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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