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연제약·진양제약에 각각 1억2000만원·1억4600만원 부과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000만원,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2010년 6월까지 572곳의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39곳의 병·의원에 19억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266곳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67곳 병·의원에 골프채·냉장고·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2011년 1월까지 536곳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472곳 병·의원에 4억 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54곳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하고, 10곳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운동기기 등 물품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진양제약은 곧바로 항소를 하기로 했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쌍벌제시행(2010년 11월 28일)이후의 불법리베이트로 판단한 내용등이 사실 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