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품선정·가격결정 거쳐 하반기부터 급여 개시
배회감지기와 경사로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으로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매트형) 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경사로는 이동성 확보 및 노인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부양부담 겸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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